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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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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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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6756840
쪽수 : 260쪽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  리리  |  2020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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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과 판결은 그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한 국가의 권위는 그 국가가 동물을 다루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수준이 미흡해왔다. 한국 사회에는 반려동물 정책을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무작정 혐오를 드러내는 사람도 다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도 이미 정해진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반려인도 많으며, 법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해치는 경우를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보다도 못한 처벌로 응대하곤 한다. 이런 우리의 인식,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많은 일들에 하나의 보탬이 되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다. 동물권이란 무엇일까? 아직은 낯선 이 단어가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 모임 PNR이 손쉬운 동물법 안내서를 써냈다. 내가 아끼며 관계 맺고 있는 동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세이미지
저자 소개
저자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People for Nor-human Rights)은 동물보호를 위해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7년 6월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며, 현재 15명의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PNR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물권 관련 소송, 동물복지 법안?정책 마련을 위한 각종 지원, 동물권?동물법 강의, 칼럼 기고 등 비인간 동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개 전기도살에 대한 공판을 지원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이 있다. 홈페이지 www.pnr.or.kr ○ 익산 참사랑동물복지농장 예방적살처분명령처분취소소송 대리 ○ ‘개 전기도살’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지원 ○ ‘산양’을 원고로 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진행 및 모의법정 개최 ○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 활동 참여 및 개헌안 제안 ○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 도살을 원칙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작업 참여 및 국회 토론회 발제 ○ 애니멀 호딩 문제와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 ○ 동물보호법 강의(서울지방경찰청), 동물권 강의(서울시 동물보호과, 녹색법률센터, 청소년 생명캠프)
목 차
[ 여는 글 ] 동물단체의 안락사… 법에 질문을 던지다 ?6 [ 1부 ] 가족처럼 함께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 ‘분양 아니라 입양’해야 하는 이유 ?18 반려견 살 빠지면 공격성도 사라지나요 ?22 아무나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되는 사회, 불가능할까요 ?26 반려견 관리 강화보다 배설물 수거 단속부터 ?33 펫티켓,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다 ?39 가족 같은 반려동물, 법 조항은 여전히 재물 취급? ?48 우리 집 반려견은 가축인가요, 아닌가요 ?55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 ?62 동물등록제 시행 5년, 여전히 반려동물은 떨고 있다 ?67 PC방 고양이 학대사건, 내가 목격자라면? ?75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 ?80 [ 2부 ]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될까요 ?88 개 키운다고 쫓겨나? 반려인 똑똑하게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 ?92 반려견 간의 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96 만약 당신의 반려견이 애견호텔 사고를 당했다면 ?103 비싸고 제각각인 동물 의료비, 해결책은 없을까 ?107 반려동물의 의료사고, 얼마만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13 동물병원, 애견카페 등 이용 후기 게재, 명예훼손일까 ?119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동물들의 제헌절’ 하루 빨리 오길 ?123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129 왜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분개해야 하는가 ?136 [ 3부 ]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구속영장 발부된 천안 펫숍 사건 ?142 방법만 괜찮으면 동물을 죽여도 되나요 ?149 죽을 때까지 털 뽑히는 거위… 학대지만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 ?153 가축 전염병, 무책임한 살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다 ?157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의미 ?162 직원에게 닭을 죽이도록 한 행위, 어떤 처벌을 받을까 ?168 메이 실험이 명백히 불법인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75 ‘널 위해서’… 희생에 빚진 동물실험, 나아가야 할 방향은? ?182 동물복지 없는 동물원수족관법이 된 이유 ?188 포획은 불법이지만 돌고래 쇼가 계속되는 이유 ?192 호랑이도 4.2평이면 된다고요? 사람도 못 버틸 유리 감옥 ‘실내 동물원’ ?198 돌고래 태지를 포기하지 맙시다 ?204 ‘고기가 아닌 생명’으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210 [ 4부 ]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법 산타 썰매 끄는 루돌프도 로드킬이 두렵다 ?216 재판에 나선 호랑이, 전래동화에서만 가능한 걸까 ?219 아기 수달 야생방사 이토록 시끄럽게 할 일인가 ?223 야생동물과 함께 사는 법(法) ?228 똑똑하게 길고양이 지켜주는 법! ?233 “동물의 입장을 고려해주세요”, 법정에 선 산양 ?239 [ 닫는 글 ] 우리가 기억하는 다섯 가지 동물법 이슈 ?247 법률 찾아보기 ?255
출판사 서평
나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보호에서, 나아가 세상 모든 동물들의 권리 보호까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이 1000만이 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아 육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리는, 동물에 관한 뉴스를 그만큼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소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관심만큼 동시에 처참한 동물학대에 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과연 동물과의 관계 맺음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 “개와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이고, 기본적인 생육환경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 대량으로 사육되는 닭과 돼지들이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대량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 조사 등이 있는 경우 큰 고민 없이 살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현실이다. 동물을 물건 또는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 분노하는 개개인들이 늘어났고, 그들을 모은 목소리는 동물권 보장에 대한 가치를 형성했다.”(140p) “남은 일은 뒤처진 법률이 시민의 의식과 현실의 필요성을 따라잡는 일이다.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득이 되는 일임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축이 가능한 경우 외에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동물보호법 입법목적에 걸맞는 모습 아닐까?”(156p) 우리는 반려동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거위의 가슴 털을 뽑아 롱패딩을 만들고, 악어 세 마리의 가죽을 벗겨 명품 핸드백 한 개를 만들며, 수많은 동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동물실험을 하고, 야생동물을 재미 삼아 동물원과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한다. 동물에 강요된 인간의 일방적인 관계 맺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딛고 그나마 동물과 인간이 함께 잘 살 수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유의미한 질문들이 있다. “방법만 괜찮으면 동물을 죽여도 되나요?” “동물원의 호랑이에게 4평 남짓한 콘크리트 감옥이 살아가기에 충분할까?” “반려동물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사지 말고 입양하라는데, 무엇이 입양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개의 경우를 살펴보자. 반려인은 동물을 싫어하는 비반려인이 같은 사회에 있음을, 또 비반려인은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반려인이 자신의 이웃으로 살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칙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제한이자 약속이다. (46p)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인지하는 개는 다른 종의 생물이 아니다. 이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반려인은 반려인이 느끼는 개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려 노력하고 반려인은 비반려인을 배려하고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는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집 댕댕이는 가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개’라는 존재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는 법률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개는 축산물, 즉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 축산법에 따라 대량 사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의 사육 방식은 점차 공장식이 되어갔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를 사육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고자 한 육견업자들은 충분한 생활공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개들을 좁은 철장에 수십 마리씩 넣고 사육했다. (55-59p) 이러한 현 동물법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동물법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왜 인정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누가 실천할 것인가 우리에게 동물은 어떤 존재일까? “집에서 우리를 맞아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일 수도, 길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일 수도, 불금의 식탁에 오르는 치킨이나 삼겹살이나 곱창의 모습일 수도, 백화점의 무수한 핸드백을 수놓는 가죽일 수도,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멸종 위기의 이국적인 생명체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동물권’은,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채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생명다양성과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129p) 몇 달 동안 불타오르며 기후위기를 한층 가속화할지도 모른다는 호주 산불을 막연하게 지켜보던 전 세계는 불 속에서 구출돼 병원으로 향했지만 끝내 회복 불능 상태로 안락사되고 만 코알라 ‘엘렌버러 루이스’의 죽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코알라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시선에서 보면 동물권이 보인다. 동물권은 인간다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인권도 중요하고 굶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얼마든지 파괴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틀렸다.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법률은 이제 우리 의식의 빠른 변화의 목소리에 조금씩 응답하고 있다. 동물의 민법상 취급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동물보호법 등 동물 관련 특별법에서 동물의 관리 또는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고, 법원이 동물 관련 범죄에서 피고인에게 양형을 높게 선고하거나,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높은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동물 관련 사건에 적용되어온 민법, 형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수많은 한국의 법률은, 오로지 인간 중심적인 기준에서 만들어져왔고 동물을 소유의 대상 또는 이용의 객체로만 다루어왔다. …… 누군가 노예이던 세상, 계급이 존재하던 세상,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세상. 그 세상들이 바뀌기 위해 분명 누군가 처음 목소리를 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죽어갔을 것이며, 누군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방관하거나 그들을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노예가 없고, 계급이 없으며, 여성에게 투표권이 있다. (253-2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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